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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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 촉진 및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제1조)
- 정의: "차", "교통사고" 등의 용어 정의 (제2조)
-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
- 특례의 제한:
- 사망사고, 뺑소니(도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2017년 추가) 등 12대 중과실 사고는 특례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 및 비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소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어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198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고의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타 차(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례법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 유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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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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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정보 | |
소관부처 | 법무부, 경찰청 |
종류 | 법률 |
제정 |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522호 |
현행 |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603호 |
약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법률 체계 | |
대한민국 헌법 | 법률 형법 대한민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관련 법률 | |
관련 법률 |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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